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나2011292]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본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건물의 5층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피고 AA유통은 △△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건물 완성 전부터 5층 부분을 구분하여 분양했고, BB건설은 AA유통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DD저축은행은 AA유통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DD저축은행의 경매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DD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A유통과 오CC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5층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AA유통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존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A유통에 대하여 5층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A유통의 구분행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나.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유통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 AA유통에 대한 청구
원고의 AA유통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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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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