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이상의 지연손해금 인정은 부당함 [대법원 2016. 12. 29. 2016다245371]
“`html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인정의 부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을 인용했음을 지적하며 파기했습니다.
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45371
- 심급: 3심
- 선고일: 2016년 12월 29일
판결 요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청구 및 제1심 판결
원고는 소장에서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으며, 항소되지 않은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이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항소심은 항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할 수 있으며, 항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