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1. 사건 개요
2015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주장 요약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혼수용품 관련: 원고 윤□□가 신혼집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4,000만 원은 비과세 대상인 ‘혼수용품’에 해당합니다.
- 교육비 및 생활비 관련: 원고 전■■이 윤▣▣의 교육 및 생활비로 지출한 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윤▣▣의 유학, 대학원, 해외 인턴십 기간 동안의 교육비 및 생활비
- 혼수용품 관련: 원고 전■■이 윤▣▣에게 송금한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은 비과세 대상인 ‘혼수용품’입니다.
- 상속재산가액 평가 오류: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혼수용품 관련 (윤□□의 신혼집 매수대금)
법원은 망인이 윤□□에게 증여한 4,000만 원을
혼수용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의 결혼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돈이 입금된 점
- 신혼집 매수 대금을 혼수용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신혼집 매수 대금은 신랑이, 혼수는 신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혼집 매수 대금을 혼수용품으로 인정하면 신랑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교육비 또는 생활비 관련 (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3.3. 혼수용품 관련 (윤▣▣의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법원은 원고 전■■이 윤▣▣에게 송금한 38,634,010원을 ‘혼수용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댁지참금을 ‘혼수용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결혼준비금으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3.4. 상속재산가액 평가 관련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로는 혼수용품,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본 판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그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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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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