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20. 8. 11. 2019구합52148]
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춘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8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주된 쟁점으로 합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
2.2. 판결 요지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주식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며,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3.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수입배당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제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했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3. 기타 주장 기각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이중과세 문제, 입법 재량 등을 근거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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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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