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9. 11. 2016누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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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 지위와 매입세액 공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218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513 판결
- 2심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11. 선고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일부 표현만 수정되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강조되었습니다.
2. 수정된 부분
1심 판결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금액 수정
- 용어 수정 (예: “이 사건 운영과” -> “이 사건 식당 운영과”)
- 참고 판례 및 법 조항 수정
3.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 확보 및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산세 부과 등 가벼운 제재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의 납세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세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건 적용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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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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