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2019구합23938]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업사원의 독립 사업자성 여부
본 판례는 영업사원이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38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BBB세무서장)는 원고(AAA)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DDDD 합자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DDDD의 영업사원에 불과한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D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하며,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DDDD의 영업사원으로서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DDDD에 입사하여 근무했으며, DDDD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4대 보험료, 배달 및 영업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DDDD에 제출했으며, DDDD의 회계 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정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DDDD의 영업사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