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대법원 2018. 7. 27. 2018두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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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업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1259
판결일자: 2018년 7월 27일
원고: 오☆근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원고의 부동산 거래 행위가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 횟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히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7.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되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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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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