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9. 21. 2015구합106072]
부가 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6072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문제에서 원고가 선의의 무과실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6072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9.21.
- 진행상태: 진행중
- 원고: (주)OOO
- 피고: ○○세무서장
- 사건 내용: 원고는 동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의심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무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원고는 A제련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합니다. 원고는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CC 및 주식회사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선의·무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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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대표자 신분증 등을 확인했고, 야적장을 방문하여 동스크랩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내부 품의를 거쳐 거래를 진행했고, 거래 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 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및 세무조사 결과도 고려했습니다.
- 동스크랩 거래의 특성상, 원고가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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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선의의 무과실 요건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의무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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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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