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6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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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백○○ (원고) vs ○○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군수물자 납품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싱가포르에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원고가 이중 과세 대상자인 경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이 사건 조약 적용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과세 대상, 세율 적용, 공제 등)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가사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불가
- 조세법률주의 위반
- 배당소득에 대한 10%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과다 인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미반영 및 가산세 계산 오류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의 판정)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4. 법원의 판단
4.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해마다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
- 원고의 국내 주소지 (아파트) 소유
- 원고의 국내 재산 소유 (오피스텔)
- 원고의 국내 송금액
4.2. 이중 거주자 관련 조약 적용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간주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
- 원고의 국내 소득 사용
- 원고의 국내 부동산 소유
- 원고의 국내 사업 활동
-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4.3. 그 외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개별 위법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선행 필요성: 불필요
- 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위법 여부: 위법 없음
- 배당소득에 대한 10% 세율 적용 여부: 미적용, 대한민국 거주자이므로 조약 제10조 2.가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표준 과다 여부: 과다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기본공제 및 가산세 계산 오류: 오류 없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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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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