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2017구합5894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회사 OOOOO
본 판례는 주식회사 OOOOO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본 사건은 용역 계약의 존재 여부, 선교사업 해당 여부, 후원금의 성격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8946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자: 2017.11.24.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판결 요지
원고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선교사업을 영위하거나 후원금을 면세사업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원금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실관계
원고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광고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AA교회 및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선교사업을 겸영하고 후원금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용역 계약 및 후원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AA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후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프로그램 공급 및 광고 용역을 제공합니다.
-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는 프로그램 공급 대가를 지급받지만, AA교회와는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AA교회의 집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을 공급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 사업으로 보입니다.
- AA교회에 지급된 후원금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제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의 존재 여부와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선교사업 여부 판단에 있어 관련 계약의 유무,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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