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2014구합5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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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FFF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FFF에 대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029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21조
- 판결일: 2015. 8. 12.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FFF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며, 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 당시 FFF에 재산이 충분했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
-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2.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FFF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FFF의 주식 96.74%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 원고는 FF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했고, 2013년 합의이행각서를 통해 FFF의 체납세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식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수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징수할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정당세액의 범위
법원은 원고가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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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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