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2018누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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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4565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서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본 판례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 (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무형자산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법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합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또한,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합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따라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무형의 재산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상 가치의 평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당시 사업 현황,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3. 판단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06, 2007 사업연도에 결손을 기록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고, 새로운 사업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합병법인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상당한 규모의 소득금액을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고, 4개 연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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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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