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7구합572]
“`html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특정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거래 내용이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선의의 거래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등을 교부받았고, 거래대금도 해당 업체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 위장거래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며,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