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94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2년 1월경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2003년 3월 31일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허DD가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 권BB 등이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원고 권BB 등은 2002년 1월 허DD의 권유로 주식을 매입했고,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 허DD는 추후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양수 대금으로 원고들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했다.
- 따라서 증여세 부과 시점은 2003년 12월 24일이 아닌,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3년 12월 24일이 속한 해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인정: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확보한 진술서 등을 통해 허DD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 권BB 등은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증여세 부과 시점: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세 부과 시점에 대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DD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 주식 매도 및 배당금 수령, 대출금 변제 과정에서 허DD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 원고들의 자력, 대출 조건 및 상환 방식, 계좌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허술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2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이 사건과 관련된 기타 관련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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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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