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9. 4. 3. 2015가단229300]
국징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9300
판결일자: 2019년 4월 3일
원고: 박○○ 외 2명
피고: 대한민국 외 29명
요지: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청구를 기각함.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대전 동구 원동 65-6 대 430.7㎡에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음.
나. 공유지분의 이전: 매매, 증여, 경매, 상속 등을 통해 현재의 명의자들에게 이전됨. 원고들의 지분은 특정 과정을 거쳐 이전됨.
다. 원고들의 점유 부분: 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내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라. 등기명의자의 사망 및 상속: 등기명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발생.
3. 원고들의 주장
가. 역사적 배경: 한국 전쟁 당시 월남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 토지에 거주하며 시장 형성 (중앙종합시장).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를 불하함.
나. 지분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를 불하받은 자들에게 지분등기를 해 줌.
다. 구분소유: 원고들은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피고들과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음.
라. 명의신탁 해지: 원고들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4. 법원의 판단
4.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요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성립. 공유물 분할 약정 및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의 특정 필요.
대법원 판례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4.2. 판단 근거
가. 다툼 없는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불인정: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
2) 소유권 이전 근거 불충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했더라도, 공유지분 이전 시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
4.3. 결론
원고들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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