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3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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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6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1인
- 피고: CC세무서장 외 1인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779 판결
- 선고일: 2019. 7. 17.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세무조사 없이 과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법인 대표의 지시하에 용역을 제공했으며, 해당 용역이 법인의 자동차 구매와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주요 판시 사항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판시했습니다.
- 과세 요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없이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
- 원고들이 법인의 지시 하에 용역을 제공한 점.
- 제공된 용역이 법인의 자동차 구매와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세부 내용 분석
원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지 확인조사 없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가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예고 통지 시 현지 확인 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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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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