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2022가단517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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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본 판례는 원고들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행위의 효력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행위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가. 세금 신고 및 납부
- 논현동 부동산 관련: 망 윤FF는 2017년 1월 4일, 원고 윤CC, 원고 윤DD과 함께 논현동 건물 및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전등기 신청은 취하되어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홍익동 부동산 관련: 원고 매수인들은 2017년 1월 3일, 홍익동 지분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전등기 신청은 각하되어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
- 망인은 2020년 3월 3일 사망하였고, 원고 정AA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다. 관련 소송 진행
- 원고들은 윤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매매 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라. 세금 환불 청구
- 원고들은 2021년 12월 29일, 관할 구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취득세 등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1) 참고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신고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판단
- 원고 매수인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신고는 위법합니다.
- 취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원고들의 권익 구제가 필요하며, 과세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는 당연무효입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행위도 당연무효입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세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참고 법령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관련 조례에 따르며,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릅니다.
2)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이 환급을 신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유효한 최고에 해당하며, 소송 제기로 인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 부당이득반환금액
1) 반환할 부당이득 원금
- 논현동 지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홍익동 지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부대금원의 수액
- 세액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가산금
- 환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소송일까지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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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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