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2020구합5668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 양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018년 귀속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 양도로 보아 거부 처분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3. 법리적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정의는 사업용 자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 양도는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산/부채,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4.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CC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업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 체결
- 자산, 부채,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고시텔 관련 기존 이용객 및 관리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포괄양수도계약 문구는 잔금 지급 후 추가된 것임
- 원고가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날인을 거절함
- 원고가 고시텔 운영업 양수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적 설비, 권리 의무 양도 등 사업 양도로 볼 추가 요건 부재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방식
5. 결론
- 피고의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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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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