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2022누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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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원고들의 비거주자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증여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42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22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부친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거액을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2. 추가 판단 근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들의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부모 또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국적국이자 주민등록지라는 점
- 원고들이 증여 직후 국내에 주요 자산이자 생활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 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과거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한 반박
원고들은 과거 과세관청이 김CC를 비거주자로 판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기간에 관한 것이고, 증여 당시 체류 장소, 생활 관계 등을 달리했던 김CC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김C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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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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