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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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82 사건으로, 부가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외 1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지목되어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 ○○○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장의 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적 판단
2.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더라도, 개별적인 입금 또는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이미 신고한 매출 또는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 또는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세무당국)는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일부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 입금했으며, 원고 ○○○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IP 주소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원고 ○○○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IP 주소 또한 유동 IP 주소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사업장 관련자인 □□□(원고 ○○○의 동생)가 원고 ○○○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원고 △△△와 □□□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점, 매출액 배분, 주류 공급 계약, 화재보험 계약 등을 근거로 원고 △△△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현금 수입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원고 ○○○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 AA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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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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