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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245681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5
- 판결일: 2021. 12. 16.
- 1심
- 진행상태: 완료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기초 사실
- 소외 DDD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 설정: 1996년 4월 17일, 채권최고액 38억 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FFF, 근저당권자는 AAA, BBB, CCC
-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진행: 2018타경3429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9년 3월 14일 GGG에게 소유권 이전
- 배당 및 공탁: 2019년 4월 19일, 배당기일에 AAA, BBB, CCC에게 196,187,184원 배당. 2019년 4월 26일, AAA, BBB, CCC를 피공탁자로 하여 196,200,344원 공탁 (2019년 금 제877호). 공탁 사유: 공동근저당권자 간 피담보채권액 비율 불명확, AAA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FF을 위해 BBB, CCC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고, 공동근저당권자의 지분은 균등하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중 1/3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를 인용하여,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따라서 공탁금 중 1/3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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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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