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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7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9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D가 2011년 7월 22일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한 공탁금 중 1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승낙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기초 사실
가. 파산 및 파산관재인 선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함)는 2012년 3월 5일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불법 대출 관련 형사 사건
A의 대표이사인 C는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 갈취 사건 관련 형사 사건
D는 A의 직원 E에게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C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 이 사건 공탁
D는 갈취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3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마.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A)
A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원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 공탁금 출급 청구 불수리 결정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했으나, 공탁관은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A 또는 C을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며,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에 해당하므로, 공탁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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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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