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폐업조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7. 4. 19. 2016나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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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 손해배상 소송: 폐업 조치, 취소 거부, 지연의 위법성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원고의 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위법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폐업 조치가 적법했고, 취소 거부 또는 지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영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세무서장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폐업 조치를 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폐업조치 취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연장이 무산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실제 폐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법원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요령에 따라, 폐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업 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의 위법성 부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했음에도 폐업조치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aa세무서장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a세무서 직원의 현장 방문 시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aa세무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폐업 조치와 관련된 세무 행정의 적법성, 특히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사업장 운영 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무 당국의 적법한 절차 준수와 사업자의 증빙 책임이 강조된 판례입니다. 사업자는 폐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 당국의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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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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