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7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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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매출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체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단말기 할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결제 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출 에누리액의 정의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매출 에누리액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공급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매출 에누리액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내역을 ‘개통수수료’, ‘민원비용’,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여 지급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객과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단말기 구입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금원을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금전 지급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지급 목적, 실제 거래 관계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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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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