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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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 매입 및 매출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매입 및 매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법인으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DD, EE, FF와 CPU 및 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DD, EE, FF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다면, 그에 기초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의 근거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고,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의 DD, EE, FF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서, 퀵서비스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EE, DD, FF의 비정상적인 매출 구조, 사업 기간, 사무실 폐쇄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퀵서비스 거래 내역에 도착지가 관내로만 표시된 점, 거래 방식의 차이,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의 관련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의 실질, 관련 증거의 객관성,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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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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