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6. 2016구합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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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07)
본 판례는 2009년 귀속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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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합의금의 일부를 변제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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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 남편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합의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재물 보관 경위,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명의신탁의 존재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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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자금 이체와 매도대금 귀속: 이 사건 주식 매수 자금 이체자와 매도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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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에 대한 의문: 재산분할 합의서의 내용, 오랜 기간 동안 재산분할 합의금 청구가 없었던 점, 송금 내역과 영수증 교부의 이례성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합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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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설명에 대한 불신: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설명의 모순, 주식거래 권한 위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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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전 남편이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의 대주주였고,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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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분산: 전 남편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 비율 감소에 대비하여 명의 분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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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식 명의신탁: 전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식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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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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