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2015구합1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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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관련 판례: 젓갈 판매, 미가공식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469 사건은 원고가 젓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 수산물 도매업 및 젓갈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젓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젓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판단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젓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젓갈이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장두부가 면세 대상인 사례를 근거로, 젓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을 정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젓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당한 규모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해왔고, 포장 방법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젓갈 용기에 상품명, 상호 등이 부착되어 판매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며, 미가공식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운반 목적을 넘어 상품 가치를 높이는 포장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젓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젓갈 판매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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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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