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0202]
법인 원고의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202)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교육은 교육 관련 법인으로,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성동세무서는 해당 인건비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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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연구소 연구원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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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2012 사업연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연구소에서 수행된 업무가 주로 교재 개발 및 교육 방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거 수정 신고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세무 당국의 조치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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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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