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59431]
법인 원고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위탁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3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위탁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OECD의 연구개발 개념(Frascati Manual)을 참고하여,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기존 솔루션의 조합 및 커스터마이징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실패의 위험이나 비효율을 감수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세액공제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규정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그와 유사한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서, 개발 위탁비용이 범용화된 시스템의 구입, 응용 또는 개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이 기업의 자원(정보)을 통합, 연계하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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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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