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7758]
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성격에 대한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58)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원고가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 분여를 위한 배당금 성격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선사들이 임원으로서 원고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상근임원이 아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가 시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근거
피고는 이 사건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익 분여를 위한 배당금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근거는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
으로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실질은 도선사들로 구성된 조합체에 가깝고, 도선선료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
- 이 사건 도선사들은 원고의 주주이면서 00항 도선사회의 회원
- 이 사건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직무집행 대가보다는 배당금 성격으로 설계
- 도선사들이 원고의 영업을 위한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환경이 아님
5.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아, 예비적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즉, 도선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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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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