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7415]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일부 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415 판례는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 2002년 7월 1일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 1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 후 2015년 6월 17일 희망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2002.7.1.)부터 퇴직일(2015.6.17.)까지 13년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별퇴직금 등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퇴직금 등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특별퇴직금 등이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일 이후의 근무 기간만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CCC이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관련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 산정에 있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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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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