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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매출 누락 행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999 사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한00사, 피고는 동수원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06년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대표이사 임**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400여 회에 걸쳐 약 6억 1천 7백만 원,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약 350여 회에 걸쳐 약 2억 1천만 원의 현금매출이 누락되었습니다.
2. 쟁점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로 인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신고납세방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입니다.
2. 은닉의 규모와 빈도
현금매출 누락이 상당한 규모(약 6억 1천 7백만 원)와 빈도(약 1,400여 회)로 이루어졌습니다.
3. 은닉의 어려움
소액 현금매출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세무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4. 허위 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회계장부 허위 기재를 통해 매출을 은폐했습니다.
5.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 신고 시 현금매출 부분을 고의로 신고 누락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조세 부과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판단,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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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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