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2017누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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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권○○ vs ○○세무서장
본 판례는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쟁점은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 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편 심○○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명의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쟁점 보험 계약의 증여 여부
법원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남편의 자금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자금 이체가 있었고,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이 남편에게 일부 귀속된 점
-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위탁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편의상 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부부간의 자금 거래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으로 증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 흐름, 부부의 관계,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 주체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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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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