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2019누49948]
국기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 정보공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4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의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소유 지분 변동 내역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법원은 원고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주식회사 DDDDDD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지분(주식)의 변동내역이 아니라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 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원고)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교부 및 거부처분 취소 여부 불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변동 내역을 발췌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이미 정보가 공개되었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직권취소 지시 처리결과”에 관하여 “원고 수령 거부”를 이유로 “미처리”되었다고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그 거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에서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당부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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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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