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2016구단1166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7년 4월 18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 전 남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고, 이후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도봉세무서장)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으로 분할 전 임야를 취득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분할 전 임야를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의 방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을 제시했습니다.
3.2. 증거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사실확인서, 증여계약서, 증인 진술)에 대해 법원은 신빙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득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시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취득가액 관련 내용이 없고, 증인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취득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증언이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