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9구합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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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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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9구합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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