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2016가합512779]





국징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 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79
  • 판결일: 2020.07.24.
  • 주요 쟁점: 부당이득 반환, 소멸시효, 환급가산금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부당이득 발생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멸시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천징수세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직권 환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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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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