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7. 6. 2017누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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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월액여비 비과세 여부: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41 판례를 분석하여, 원천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2017년 7월 6일에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7누10041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63 판결 인용)
- 생산일자: 2017.07.06.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과세관청의 월액여비 비과세 관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1.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단순한 과세 누락은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과거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 누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 과세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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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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