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2015구합105963]
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공기업인 000000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회사가 지급한 월액여비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000000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에게 업무 내용과 직급에 따라 월 4~18만원의 월액여비를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월액여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원고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월액여비가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액여비가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 내용 및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근거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천 월액여비는 비과세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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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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