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6. 7. 14. 2015구합902]
소비 윙카를 이용한 주류 판매와 주류 면허 취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받은 장소 외에 윙카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판매장 무단 이전으로 간주되어 주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 사업장에서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실제 주류 판매는 BB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윙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 보관,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윙카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주세법상 판매장 무단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세법은 판매장 무단 이전 시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함.
- 주세법 제11조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정하여 허용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AA 사업장에서 주류 보관, 장부 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류 판매는 BB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윙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 보관,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A 사업장과 BB 사업장의 사용 실태, 주류 유통 과정, 매출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BB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주세법 제15조에 따라 판매장 무단 이전 시 면허 취소 외에 다른 처분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받은 장소 외에서 윙카와 같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판매장 무단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류 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주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탈세 및 불법적인 주류 판매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면허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