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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52 판례
본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신주 배정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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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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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은 신고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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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이고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신고서 수리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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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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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가증권규정은 신주 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상증세법의 입법 목적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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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는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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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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