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250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본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 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게 ‘연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금납입일을 증여이익 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이며, 원고는 송○○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12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등이 있습니다.
2. 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2.1. 유상증자 경위
이 사건 회사는 기존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았고, 결국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회사는 유가증권 신고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2.2.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는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 자금 조달 목적, 주식 발행 가격, 주금 납입일, 신주 배정 대상자, 보호예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3. 세무조사 및 처분
3.1. 세무조사 결과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과세자료 통보의 핵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2. 처분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평가 기준일, 신의성실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 부당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고배정’ 방식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신주가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식 평가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 맞다고 보았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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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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