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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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종소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즉 유사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BB종합건축과 함께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등 6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후 BB종합건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BB종합건축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청산금 명목으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종합건축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다가 종료하고 부동산을 BB종합건축에 양도한 경우, 원고가 얻은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귀속될 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원고의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매각도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양도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었고, 원고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4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득이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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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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