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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
본 판례는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점을 다루며, 특히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판결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RRR(국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했고, 원고들은 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원고들이 주식대금 납입일에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1년간의 보호예수 조건 때문에 실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시점은 주식 처분이 가능해진 이후라며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의 산정 기준일입니다. 원고들은 보호예수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저가 발행된 신주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증여 이익 계산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 경제적 이익의 발생 시점: 유상증자를 통해 제3자가 얻는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 시점에 발생하며, 이는 주식 처분 여부와 무관합니다.
- 법령의 명확성: 관련 법령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주식대금 납입일에 이미 증여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조세 회피 방지: 보호예수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납세 의무자의 의도에 따라 증여세가 변동될 수 있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보호예수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대금 납입일에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선례의 존재: 대법원 판례(2014두14976)는 유사한 사안에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점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조세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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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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