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11]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에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직전 건물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당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건물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나머지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 1층이 음식점으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점
- 음식점 영업을 위해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양수인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1층의 용도변경만으로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건물 일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원고는 건물 일부(지하 1층, 지상 2층)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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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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