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2016나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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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부적법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강제경매 완료로 인해 이미 말소된 경우, 해당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를 근거로 하며, 말소등기의 법적 의미와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나40858
-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 원고: 이AA
- 피고: BB시 CC구, 대한민국
- 판결일: 2016년 11월 16일
- 심급: 1심 (항소심에서 변경)
판결 요지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성
판결 내용 상세
직권 판단
법원은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말소등기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므로, 이미 소멸된 등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핵심 내용: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부동산이 종교 단체의 소유이고, 세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당하게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
결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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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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