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2018구합5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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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월공제액 증액 경정청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이월공제액의 증액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55586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18년 11월 29일
- 심급: 1심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월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월공제액의 증가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이월공제액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미공제액의 증가를 구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이미 원고의 법인세 세액공제 한도가 초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월공제액 증액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이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이월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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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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