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5. 2015가합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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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및 재산분할 대상
본 판례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은숙이며, 201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합105337이며, 2017년 4월 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판결 요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와 함AA은 1974년 결혼하여 2010년 협의이혼했습니다. 함AA은 2011년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함AA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이며,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산분할의 성격
법원은 함AA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재산분할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적 요소,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성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AA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원고는 함AA이 피고의 재산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증여했다며, 착오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AA이 피고의 재산 보유 사실을 알았더라도 재산분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착오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재산분할의 대상, 사해행위 성립 요건,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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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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