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8. 2018구합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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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주택 취득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26 사건으로, 2018년 5월 8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주택 취득 시점을 원고가 아닌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즉, 원고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를 근거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과 유사하며, 소유 형태의 변경일 뿐 유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아닌, 배우자가 당초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1. 주요 내용 정리
- 이혼 재산분할, 주택 취득 시기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우자 최초 취득 시점
-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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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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