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9. 2017구합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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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 완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처남과 누나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2011년 유상증자 시,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납했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로 인해 제2호 적용이 어렵고, 제1호 적용도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기한 후 신고 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유상증자로 인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적용이 모두 어렵다는 점
-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영리 활동을 하고 있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신·구주 가치를 고려한 평가가 합리적이라는 점
3.2.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행정 제재라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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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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